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미달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소폭 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올해 9월부터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어져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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