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빈발회사는 ‘퇴출’ 경각심 제고해 승차거부 근절위한 회사차원 개선 이끌 것"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해당 기사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택시회사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위반지수는 ‘위반 건수 / 면허차량 보유 대수 × 5’로 산정되며,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되는 위반지수가 1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이상은 2차(감차명령), 3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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