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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흡연카페(75m2이상)는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 중 13개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전국에 총 4만 9267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5월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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