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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문 닫아요” 치료 중단·선납진료비 못 받아 ‘이중고’

by 코어미디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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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 주의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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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1억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사례2)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함.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하여 치료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최근 병·의원 폐업으로 인해 선납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하는 소비자 상담 건수

2021년부터 20249월까지 총 964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71.2%(687)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 '·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 332(34.4%), 피부과 280(29.0%), 성형외과 56(5.8%), 한방 44(4.6%) 순이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전 이용 소비자에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소비자가 기간 내 방문하지 않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 과도한 할인 이벤트나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신중히 검토한다.
  • 치료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선납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 장기 계약 시 "할부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결제한다.

* 할부항변권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발생한 경우,「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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