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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탈루 법인... 590억 징수

by 코어미디어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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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은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취득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 C법인과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 F법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