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 부과하고 사건 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먼저 일명 땅콩회항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을, 前부사장 조현아와 前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 27.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6억원에 50%를 가중된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과징금 3억원과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하고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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