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 중인 의사가 소득을 월 230만원으로 신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지방공무원 등 최근 강남과 과천에서 분양된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 5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있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 (0) | 2018.04.26 |
---|---|
밤길·등하굣길·화재 ‘드론’이 지키는 스마트시티 만든다 (0) | 2018.04.26 |
국민안전 볼모로 하는 갑질 등 부패비리 뿌리 뽑는다 (0) | 2018.04.26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시... 도심지 운행제한 등에 활용 (0) | 2018.04.26 |
‘재활용 대란’ 제조 단계부터 개선을 유도한다 (0) | 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