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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by 코어미디어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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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대출금리의 최대 1.2%p 이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이자부담을 절반정도로 낮췄다.


신청 자격은 결혼 5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