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양(18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채팅 중 B씨(남성, 40세)로부터 성매매를 권유 받았다.
B씨는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해 A양은 해당화면을 캡쳐해 경찰에 신고해 체포를 도왔다.
A양은 B씨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금순 과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가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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