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15개 업체의 절임배추에 대한 위생·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15개 중 1개 제품(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에서 10월16일 제조한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심지어 1개 업체(참샘 농업회사법인)는 소금 원산지를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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