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사례(44건)도 있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고발,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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