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뇌졸중, 발암 등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으나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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