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결과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먼저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그 중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하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 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날씨가 추워져 얼마전 핸들커버를 구매했는데 당장 버려야겠다”, “하다하다 핸들커버까지”, “도대체 안전한 소비제를 찾는게 더 힘들다”는 등에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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