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소매점이 평균 7개가 있고,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담배브랜드 1개 이상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했다.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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