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이와함께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추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6. 25.(화) ~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은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방청은 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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