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으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시정조치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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