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휘발유·LPG차량 포함 전국 270만여대로 확대... 서울시, 조기폐차·저공해 조치 지원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가 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강화됐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770만원) 및 저공해 조치(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143만원~928만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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