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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니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

by 코어미디어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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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판매된 BMW 미니쿠퍼 차량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올해 6월 BMW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올해 10월 리콜을 승인 받아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형섭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