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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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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8. 6.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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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알렸는데도 길을 비키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 됐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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