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은 괜찮아?... 앞으로 한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오는 25일(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이와함께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추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6. 25.(화) ~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은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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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