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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탄산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약 7㎜ 가량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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