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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 넣은 ‘100% 과일농축액’... 120억 상당 불법 제조

by 코어미디어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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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이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해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