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되며,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백신이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10일 제공했다.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입니다.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올해부터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되며,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높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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