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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상속 등 '674억' 미수령주식 찾아 가세요

by 코어미디어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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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8,600명을 대상으로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예탁결제원이 실시한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금년부터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미수령주식 뿐 아니라 실기주과실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수령주식이란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말한다.


올해 캠페인 대상 주주는 약 8,600명으로 178만주(674억원)에 이른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신분증과 거래하는 증권사의 증권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부산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여 주식수령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대행기관 방문 시 수령이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반환 신청하면 익일 본인 증권계좌로 실기주과실(주식 및 배당금) 입고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675만주(시가 약 464억원)를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