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차 통행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1.2m에서 1.5m로 확대해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보도 통행 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등 불편 야기하던 횡단경사를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과속방지턱처럼 20cm가량 높게 만들어진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규격화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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