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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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