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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우비, 장화, 머리핀 등에서 중금속 최대 600배 초과

by 코어미디어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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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이 대상이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6개), 생활용품(3개), 전기용품(17개) 등 총 26개이며,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유아용품 6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이 최대 600배이상 초과 검출됐으며, 생활용품에서는 데님, 티셔츠 등 3개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했다.


전기찜질기, 멀티콘센트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은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safetykorea.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