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매트 일부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충간 소음에 저감 성능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으며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므로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구입순위 상위 9개 브랜드에서 폴더형 매트 9개 제품 중, 크기와 두께가 유사한 크림색 등 2가지 색상 이내의 제품을 시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3년 이내 매트를 구입·사용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결정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이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점막 접촉 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 0.20 ㎎/(㎡·h)를 초과한 4.74 ㎎/(㎡·h) 검출됐으며,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은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제품 교환 등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알렸다.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은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이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이전에 생산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해당 업체에서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제품가 환급 조치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것을 알렸다.
모든 제품이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뛰는 소리 등의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경량 충격음’ 저감량은 전제품이 46㏈ ~ 48㏈으로,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에서 전기냉장고 가동 소음으로 저감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이가 뛰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중량 충격음’ 저감량은 전제품이 5㏈ ~ 7㏈으로, 경량 충격음 저감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해당 제품은 꿈비(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이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제품의 색상 유지 성능은 이상이 없었다.
압축이 반복되는 사용 환경에서 폼(내장재)이 쉽게 꺼지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등 2개 제품은 반복 압축 후 회복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그 외 고온에 의한 안정성과 세탁 가능한 겉감의 내세탁성은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에 의해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참고기준 이하로 미흡했다. 그 외 봉제부위와 코팅의 튼튼한 정도는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매트의 겉면에 음식물과 오일류가 묻었을 때 얼룩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지 오염 방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햇빛이나 마찰 등에 의한 색상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했으므로 개선이 필요했다.
7개 제품(꿈비, 디자인스킨, 베베앙, 아이팜, 카라즈, 파크론, LG하우시스)는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고, 4개 제품(디자인스킨, 베베앙, 아이팜, 크림하우스)는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 등 환경성을 표시하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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