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연 3,900%대 이자를 챙겨 호화생활을 즐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대출해주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해 총책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에서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3,900%의 고이자를 적용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1만1천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돈을 빌려줄 때 부모·친인척·지인 등 15∼20명의 연락처를 적도록 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 월세 1,000만 원대 집과 외제차를 뽑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도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업무는 대포폰으로만 하고 '김대리'·'이대리' 등 가명을 썼으며, 주임-대리-팀장-과장-실장 순으로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 윗선을 말하지 말고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조직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와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배신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자 감면과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이들에게 양도한 채무자 2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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