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으며,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했다.
먼저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을 신설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해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 착수 시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하는 등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화재나 결함의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교통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화재건수가 등록대수 대비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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