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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쏘나타·캐딜락 CT6 ‘유아용 카시트’ 장치 오류 리콜

by 코어미디어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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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지엠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작동해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엠코리아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으로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지엠코리아(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