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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술’ ‘암검진’ 전문병원 등이 모두 불법 의료 광고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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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8. 6.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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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하고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월 한 달간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됐다.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며, 명칭을 살펴보면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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