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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서 추락·손가락 절단... 하루 1번이상 ‘베란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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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4.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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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A군(남, 만2세)은 아파트 7층 베란다(발코니)에서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추락해 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 2017년 10월 B군(남, 만2세)은 베란다(발코니) 새시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 지난해 11월 C양(여, 만9세)은 베란다(발코니)에서 미끄러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잦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총 1,158건으로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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