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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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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4.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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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205만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일제 점검해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유형별로는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 이었다.

 

적발된 21명에 대해 18건은 시설 폐쇄 또는 취업자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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