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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 선별포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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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4.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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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 등 의무적으로 거쳐야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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