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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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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5.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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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올해 3월 피해자 A씨(48세, 중소기업 운영)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 발신자 번호로 전화했다.

전화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신고해 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기범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A에게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A씨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다른 계좌로 4천9백만원을 이체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는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으로 이동통신 3사는 16일∼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앞선 사례와 같이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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