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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중국산 1만원짜리를 7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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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6.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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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라벨갈이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 유통 적발

라벨갈이 후 의류(오른쪽) 및 ‘MADE IN KOREA’ 라벨(왼쪽). /사진=관세청 제공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중국산 1만원 짜리 티셔츠를 일명 ‘라벨 갈이’ 작업을 통해 백화점에서 7만원대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시가 7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브랜드를 부착하는 이른바 ‘라벨 같이’ 작업을 통해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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