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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도 금연구역... 범칙금 10만원 부과

건강

by 코어미디어 2022.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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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여객 운송수단으로 인정... 단속 실효성 높이는 문제가 관건

16인승 이상 ‘낚시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그간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어선이 여객 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 결과, ‘해당된다’는 결과를 회답했다. 

이와같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되고, 지자체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령해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홍보와 제도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낚시어선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라고 밝혔을 정도로 흡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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