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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수질 안좋으면 중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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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8. 5.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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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및 운영관리사례 설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을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여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이달 말부터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131곳이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이달 중으로 배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도 홈페이지(http://www.me.go.k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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