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도 금연구역... 범칙금 10만원 부과
16인승 이상 여객 운송수단으로 인정... 단속 실효성 높이는 문제가 관건 16인승 이상 ‘낚시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그간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어선이 여객 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 결과, ‘해당된다’는 결과를 회답했다. 이와같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6개월간 단속 ..
건강
2022. 9. 2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