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로 안내되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그대로 제출하고 통과하는 평상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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