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우비, 장화, 머리핀 등에서 중금속 최대 600배 초과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이 대상이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6개), 생활용품(3개), 전기용품(1..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