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슈있슈?!615

10월 서울 법인 창업 35.6%↑... 일자리 1만3천개 창출 지난 달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741개로 지난해 10월보다 35.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13,362개 생겨난 걸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18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0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741개로 도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IT융합, 금융업 등의 순으로 설립됐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을 비껴간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추석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올해 10월 일평균 130.5개 법인 창업이 발생해 전년 동월(116.2개) 대비 12.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22.2%), 관광․MICE(102.4%), 비즈니스서비스업(74.7%), 콘텐츠(68.9%), IT융합(62.. 2018. 11. 26.
식약처,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했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신.. 2018. 11. 26.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케이블카 안전관리책임자라니.. # A지자체의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B사업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 # C지자체의 D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건이 지적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총 47건의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달 15일부터 2주 간에 걸쳐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2018. 11. 26.
유독 크게 보이는 보름달... 예고 없는 ‘슈퍼문’? 23일 저녁 유독 커다란 보름달이 관측되면서 “슈퍼문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이슈 검색어로 눈길을 끌었다. 결론은 슈퍼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구와 달이 가장 멀어진 달의 원지점을 지난지 일주일 정도 지나 슈퍼문 현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날은 거의 완벽한 보름달이 떳다. 달의 위상을 1일 단위로 표시한 것을 월령이라고 부르는데 달이 가려지는 그믐달을 기준으로 0에서 시작해 다시 그믐이 되는 합삭까지 시간을 표시한다. 이 월령이 14.8로 거의 완벽한 보름달이 관측된 것이다. 2018. 11. 23.
롯데·빙그레 등 ‘곤약젤리’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다이어트 등 허위‧과대광고 54개 제품 판매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이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 2018. 11. 23.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부작용 우려” 소비자원, 의약품 오인 우려 다이어트 패치 사용주의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그 중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