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맹견사육허가제의 취지와 목적, 기질평가 항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들은 사육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점검할 방침이며,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가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명시된 대표적인 맹견은 도사견 (Tosa Inu),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American Pit 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로트와일러 (Rottweiler) 등 5종과 이들 견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혼종견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도 맹견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이나 동물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성 및 위험성이 확인되는 견종이나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확인되면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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