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2016년 신청 589명, 2017년 신청 164명, 재심사 101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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