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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과 달리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지난 달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을 통해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 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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