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있슈?!

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조·수입했다간... 퇴출!

by 코어미디어 2018. 5. 8.
반응형


앞으로 승강기 중요 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여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여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기술 개발 및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업무상 책임한계,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기술‧정보의 교환 및 인력‧기술 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규정된다. 대기업이 인력이나 기술 등의 지원을 이유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와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