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들이 하도급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서는 법으로 정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3개 건설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상 어음 할인료 25억 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수건설은 추가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개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시티건설 11억 2,800만 원, 이수건설 10억 200만 원, 동원개발 1억 8,500만 원으로 법 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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