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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 활로 열어준다

by 코어미디어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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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스타트업·중소기업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준비 상황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지난해 4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개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업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르면 2월 중 첫번째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시행되는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정부에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문의하면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따라 정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제품·신서비스가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허가 및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이르면 2월 중 개최될 전망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속도감있는 진행을 위해 화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청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 주기가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신청단계에서는 지난 3일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증 등을 지원하며,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씩 올해 총 12억원을 지원된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올해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라며 "21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