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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대상 연령 60세 이상 낮추고 지원수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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